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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오씨 대동종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해주오씨대동종회(이하본회라한다)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덕을 선양보존하고 우리 문중의 발전과 번영을 기하며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와 번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동정공 제단의 권역내에 둔다. 다만, 운영의 편익을 위해 각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조 유적의 보존과 발굴 선양사업(문집발간사업 등)
  2. 선영의 수호 및 시향(동정공 제단관리 등)
  3. 보사편찬 및 회지발간
  4. 홈페이지운영 및 인터넷 족보운영
  5. 회원의 교양과 후세교육
  6. 기타 문중의 발전에 관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 현보를 시조로 하는 해주오씨 후손으로 한다.

제6조(권리) 총회의 규정에 따라 종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의무) 회칙 및 총회규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비납부와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

제8조(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명
  2. 부회장 : 약간 명
  - 각 문중대표자 또는 추천에 의하며 그중 수석 부회장을 둔다. 단, 문중의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3. 이 사 : 50명 내외
  4. 감 사 : 2 명
  5. 고 문 : 약간 명(전임회장 및 원로)
  6. 사무국장 : 1 명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의논하여 선출한다.
  2. 이사는 각 문중의 추천으로 하되 문중 지역을 감안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급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3. 이 사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 사 :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무전반의 경리 회계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고 문 : 회무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역할을 한다
  6. 사무국장 :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리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장 회의 -

제12조(회의구분)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동정공 향제일인 음 3월 12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회원5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구성)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第15條(代議員)
  1.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임원과 이사, 각 문중대표로 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각 문중별 2~3명으로 문중회장이 선출하며, 문중규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인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16조(기능))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고문 추대
  3. 회칙제정 및 개폐
  4. 대의원 정수조정
  5.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심의 의결
  7. 기타 문중의 중요사항 의결

제17조(정족수)
   총회는 회원자격을 가진 모든 종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운영위원회 -

제18조(구성) 본회의 회장 부회장 고문 사무국장 등 임원 및 이사는 모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라 한다) 위원이 된다.

제19조(소집) 회장이 필요 시 수시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기능)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2. 사업계획 수립 및 목적사업 수행
  3. 예산의 편성과 결산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각 지파 소문중에서 기탁한 대동종회 운영 후원금
  7. 기타 문중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정족수)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소위원회) 본회는 특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장 재정 -

제23조(재산) 본회가 소유한 동 부동산과 총회에서 결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수익
  2. 회원의 성금 및 회비
  3. 독지가에 의한 특별성금
  4. 계사보 편찬 시 발생된 자금과 보조금
  5. 각 지파 소문중에서 기탁한 대동종회 운영 후원금
  6. 기타수익

제25조(분담금) 본회의 안정적인 회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임원의 년 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분담금은 아래의 예시에 준하여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1. 회 장 : 년 500.000원 이상
  2. 부회장 : 년 200.000원 이상
  3. 이 사 : 년 100.000원 이상
  4. 감 사 : 년 100.000원 이상
  5. 고 문 : 년 100.000원 이상

제26조(지출) 본회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복무 및 보수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결산승인)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운영위 의결에 의해 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9조(업무규정) 본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록
  2. 재산목록
  3. 예산 결산서
  4. 사업보고서
  5. 본회 운영에 관계된 서류


- 제8장 상  벌 -

제30조(포상) 본회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은 운영위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징벌) 다음의 회원은 운영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가 규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경우
  3. 회원 상호간 친목을 방해한 경우
  4. 본회 재정에 결손 피해를 준 경우

제32조(상벌구분) 상황 경중에 따라 운영위 의결로 정한다.
  1. 포상 : 표창패 이상
  2. 징벌 : 경고 근신 제명 및 종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상당한 배상


-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